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번호판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차량 골든번호도 차량 번호 변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든 번호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골든번호
자가용 : 업자들이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골든번호가 나올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면 폐차 직전의 자동차를 몇십대 등록시킵니다. 그다음 번호를 사려는 사람에게 차 자체를 넘겨줍니다. 골든번호를 부여받은 차를 산 사람은 그 차를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말소된 차량의 번호는 6개월간 풀리지 않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다른 차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용(하/허/호) : 렌터카는 업체들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상당하고, 차량을 보관할 차고지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값싸게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가 필요하고, 지자체는 차고지를 값싸게 대여해주고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받는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의 차를 등록하기 때문에 좋은 번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심지어 이런 한 곳에서만 계속 등록하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번호가 나오게 되고 그걸 사용하는 거라고 추측됩니다.
혹은 기존에 사용하던 렌터카 번호를 위에 자가용의 방법처럼 승계할 수 있는데, 렌터카용 차량을 중고차로(일반 자가용 용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차량은 용도 변경에 의해 하/허/호를 때야 하니 당연히 번호가 바뀌게 되고, 이 번호는 위에 자가용 번호판 변경 방법처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만 말씀드려서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렌터카 업체 측에서는 복잡하고 회사 규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당히 머리아픈 일입니다.
번호 변경
차량의 번호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렌터카는 용도 변경해서 하/허/호를 때지 않는 이상 번호 변경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난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신고랑 헷갈리시면 안되는데, 분실신고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검색해도 몇몇 케이스가 나오는데, 도난신고를 하게 되면 그 번호는 계속 수배가 되고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번호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방법처럼 자가용은 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본인이 소유한 다른 차량을 말소시키고 그 번호를 달면 됩니다. 렌터카용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번호가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하거나, 기존 차량을 매각한 뒤 그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종별, 용도별 번호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번호만 승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 자체가 쉽지 않고 경찰서도 가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번호를 바꾸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자동차 말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3&cciNo=2&cnpClsNo=2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
자동차말소등록, 폐차, 말소신청, 말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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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자동차의 번호 승계 관련 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3. 3. 23.>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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