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

[차량 번호판 부여 방식 1편] 자가용과 렌터카용 차이점(초기 등록)

회사원의 자동차 세상 2022. 12. 18. 17:3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 초기 등록 시 번호판 부여 프로세스 포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번호판을 부착할 때 렌터카나 비사업용 자가용이나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선입견입니다. 내가 탈 소나타 즉, 일반 자가용(비사업용)을 구매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서울 등의 경우는 구청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방문하여 무작위로 나오는 번호판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법인에서 구입하는 승용차도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구청에 전화로 물어봐도 받을 수 있는 번호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렌터카용(허, 하, 호)은 다른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참고로 렌터카용 번호는 구청에 전화를 하면 어떤 번호가 남아 있는지는 다 알려줍니다. 관련하여 문서로된 부여 방식 및 기준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 번호 부여 방식 자가용 vs 렌터카

 

비사업용 자가용: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번호 10개 중 하나 선택

 

렌터카용(대여사업용, 허/하/호) : 각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남아있는 번호 순서대로 부여

(예컨대 강남구에 100허3500번 부터100허 3600번까지 남아있으면 100허 3500번부터 부여 가능, 5대를 등록하려면 100허3500~ 100허3504 까지 부여 가능)

 

 

일단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번호 구간을 줍니다. 예컨대 서울은 100허를 3000~5000대 번호를 준다던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또 이 번호를 나눠서 각 구청에 줍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는 100허 3500~4000번을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즉, 일반 자가용과 렌터카용은 아예 부여 체계가 다른데, 허/하/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번호 순서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강남구에 100허 3500번부터 있으면 렌터카 업체는 차량 100대를 등록하기 위해서 100허 3500번부터 100허 3599번 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100허 3633 이런 번호를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렌터카용 번호판이 부여되는 프로세스는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저도 구청에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여 부여 방식을 알아내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골든번호(예를 들어 300하1234)를 받는 방식이 일반 자가용과는 다릅니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이나 골든번호 받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2-89호)(20220218).pdf
0.17MB

 

[차종별, 용도별 번호 구분 참고]

구분 분류 기호
차종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00-699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01-69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700-799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70-79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800-979
일반사업용 80-97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980-997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98, 99
긴급자동차 경찰차 998-999
소방차
용도벌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
(관용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 , , , , 배**
대여사업용 , ,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 SOFA자동차 등록 :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소유차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 행하는 등록업무를 말합니다.

**배는 택배차에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