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2월 19일에 23년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 유류세와 개소세 인하 연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6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www.moef.go.kr [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