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2022)

회사원의 자동차 세상 2022. 12. 17. 22:53

 

속도위반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범칙금, 형사처벌인 벌금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과태료로 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법규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단속형태
무인단속장비
경찰 단속
즉결심판 청구시
조건
운전자 확인 불가시
운전자 확인시
30일 이내 범칙금
미납부시
벌점
벌점 동반되지 않음
벌점 동반
-
대상자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30일 이내 범칙금
미납부자
기타
-
보험료 할증
(법규 위반 요율에 따름)
-

 


 

범칙금(과태료) 금액 및 벌점

초과속도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오전8시 ~ 오후 8시)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60km/h 초과
승합차등 :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9만원)
승합차등 :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 10만원(11만원)
60점 /
12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 6만원(7만원)
승합차등 :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9만원)
30점/
6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 7만원(8만원)
승용차등 : 6만원(7만원)
이륜차등 : 4만원(5만원)
승합차등 :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 6만원(7만원)
15점
/30점
20km/h 이하
승합차등 :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 2만원(3만원)
승합차등 : 6만원(7만원)
승용차등 : 6만원(7만원)
이륜차등 : 4만원(5만원)
-

 

- 1회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1점당 1일)

-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교통약자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