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위반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범칙금, 형사처벌인 벌금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과태료로 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법규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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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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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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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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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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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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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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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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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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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확인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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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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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범칙금
미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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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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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동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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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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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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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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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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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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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범칙금
미납부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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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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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
(법규 위반 요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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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금액 및 벌점
초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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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
(오전8시 ~ 오후 8시)
|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
60km/h 초과
|
승합차등 :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9만원)
|
승합차등 :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 10만원(11만원)
|
60점 /
12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 6만원(7만원)
|
승합차등 :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9만원)
|
30점/
6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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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등 : 7만원(8만원)
승용차등 : 6만원(7만원)
이륜차등 : 4만원(5만원)
|
승합차등 :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 6만원(7만원)
|
15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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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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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등 :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 2만원(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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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등 : 6만원(7만원)
승용차등 : 6만원(7만원)
이륜차등 : 4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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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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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1점당 1일)
-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교통약자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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