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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개소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연장)

회사원의 자동차 세상 2022. 12. 24. 15:01

정부에서 12월 19일에 23년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 유류세와 개소세 인하 연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1219 보도참고자료(탄력세율)최종★.hwpx
0.27MB

출처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6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www.moef.go.kr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폭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 경유 △212/, LPG부탄 △73/ 가격인하 요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