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용 승용차 기준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에 발행한 자료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참고하시면 업무 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이 자료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용승용차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개별소비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승용차 : 8인승 이하(1,000cc 미만 제외) 자동차관리법 승용차 : 10인승 이하 , 11인승 이상은 승합차 그렇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일지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이나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