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이사회 등 기사 포함 렌트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나 손님들 태우고 골프도 가고 저녁도 먹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차량 수급이나 기사 수급이 쉽지 않고 변동도 많아서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법적리스크를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즌 되면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아요.
미리 찾아서 예약해야해요.
또 불법이라고 못한다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적 리스크는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기 때문이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4. 7.>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기사 포함 렌트 구하는 법
제34조에 적힌 경우를 제외하면 메이저 렌터카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절대 안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결국 네이버 검색과 전화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사 포함 렌트"만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수량이 5대 넘어가는 정도로 많다면
한 업체에서만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 집니다.
결국, 여러 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사 포함 렌트 시세
22년 말 기준
시세는 일반 렌터카 가격에 +10~15만 정도
G80 차량의 경우 기사 포함 45만 원대
G90은 이보다 1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품질은 신차 급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몇 년 전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바뀌거나 배정이 되었다가 안 될 수 있어서 당일까지 업체에 계속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메이저 렌터카 지점을 겸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뢰성 생각한다면 이런 곳들이 좋겠죠.